무원
2023년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 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상법 제209조 제 2항이 준용됨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거 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 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 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 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 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 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 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 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 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 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 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므로, 휴면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그 명칭과 유사한 상호로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 으로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주식회사의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 중인 회사이다. ③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서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 어 청산 중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된다. ④ 회사의 기본재산인 동시에 영업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의 소 유권귀속과 등기절차 등에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었기 때문 에 부득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하여 회사해산명령결 정을 다투는 경우에 회사가 위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한 것 이었다면 그 영업휴지는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3】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 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 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 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 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 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 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상법 제113조)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이다. ②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 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 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 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양 도는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④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위탁 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상인 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문 4】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 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 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 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은 물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포함된다. ③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인 수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 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 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에 대 하여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 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책임을 면 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④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 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 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문 5】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 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 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②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 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단순히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 항에 불과한 병합 주권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③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 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 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 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 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 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상법 제29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이다. ④ 정관은 원칙적으로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문 6】주식회사의 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이사의 자리를 떠난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라 도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에 일어 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 가 회사를 대표한다. ② 주식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별 도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이사가 해임 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 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 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④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보수의 일종으로서 정 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문 7】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①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주 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④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
                           




문 8】상인간 매매에 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목 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 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곧바로 경매할 수 있다. ② 상인간의 매매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일시 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 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 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 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④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매도인의 비 용으로 그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문 9】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 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 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 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 결권수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④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감사로서 상법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도 없다.
                           




문10】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상법 제466 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 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 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① 열람⋅등사청구권은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②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는 열람⋅등사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주주의 열람⋅ 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증 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11】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 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 총회 결의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한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에서 그 일부 변경을 승인받지 않는 한 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 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 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②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주 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주권발행 전 주식 의 양도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되나,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 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 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 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문13】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사용인이 권한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 상인의 행위를 대행한 경우에 특별한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 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업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권한범위 내에 서 한 행위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 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에는 영업주 본 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 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의 부 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문14】종류주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 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 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정관에 상 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해야 한다. ③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경 우,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 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위 ③항의 종류주식의 경우,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에 서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 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상환권을 행사한 즉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문15】상법상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 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적법하게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발행주식 1 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제소 후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 지 않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 격을 상실하지만,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 을 상실하지 않는다.
                           




문16】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 할 때 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 사에 관한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 ②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 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 는 선의의 제3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이고,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 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 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 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5조에 따 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문17】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 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①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 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 ①항의 이사회 승인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는, 사전 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 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승인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④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 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 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회사와 乙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 하고, 甲회사는 乙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회사가 乙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회사와 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 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乙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에 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 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우선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었다가 특별한 이전행위가 없더 라도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게 된다. ④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문19】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발기설립의 경우 제 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 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의 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주식회사 설립 당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함은 물론 등기까지 하여 야 한다. ③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는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설립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면 주식인수의 주식청약서 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 또는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이 제한되고, 그때부터 2년 내에 한하여 설립무효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20】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 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면 이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③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 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 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문21】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중 일방의 상행위로 인해 발 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② 상사유치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③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 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④ 상사유치권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 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 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문22】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 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 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감사에 게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주주총회 에서 선임한다.
                           




문23】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 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위 ②항에서 ‘제3자’에는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 을 하는 경우의 국가가 포함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 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24】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 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다. ③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 한다. ④ 경업금지청구권은 부작위채권으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문25】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 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위 ①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주주명부의 기재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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